’뇌물·불법 정치자금’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벌금 7천만 원…김용, 법정에서 구속
’수수 공범’ 유동규는 무죄…남욱 징역 8개월
대선 경선 준비하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하고, 유 전 본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7천만 원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예비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재판 쟁점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돌연 입장을 바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는데요.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려거나, 추가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6억 원만 유죄로 봤는데요.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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