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징역5년…법정구속
[앵커]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30일)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무죄,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3년과 이듬해에는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씨로부터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최후진술에선 검찰이 자신을 범죄자로 전제한 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유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특히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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