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근거로 ‘검찰청법’…실수 발견 후 탄핵안 철회

2023-11-30 925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접수를 시켰죠. 오늘 국회 본 회의에 보고가 되고 내일 본 회의에서 땅땅땅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의 그 내용을 한 번 보시죠. 검찰청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 잠깐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랑 저 검찰청법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의문이 당장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 발의자 대표 발의자는 고민정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에 검찰청법이라고 적혀져 있죠.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라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일까요?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복사하고 붙이기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조응천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복붙 저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아마 검사 두 명도 탄핵하잖아요.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가. 이정섭 검사,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탄핵 있잖아요. 이것을 복사를 검찰청법.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저는 이번 탄핵이 첫째는 얼마 전에 탄핵을 발의했다가 철회했잖아요. 윤재옥 원내대표의 신의 한 수에 의해서. 저는 일사부재의 반환은 같은 회계 중에 두 번 못하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탄핵이라는 것은 소추권자가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검사 역할이에요. 검사가 말도 안 되게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유죄가 안 나올 것이 확실한데 무죄가 나오더라도 괴롭히기 위해서 기소하면 이것이 검사입니까, 깡패지. 지금 국회 민주당이 그래요. 헌재에서 9 대 0으로 질 것이 뻔한 데 그냥 6개월이든 7개월이든 직무를 정지시키자.

이렇게 탄핵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헌재에서 9 대 0으로 졌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탄핵은 파면 절차입니다, 파면. 조국 장관, 언제 파면됐습니까? 월급 서울대에서 다 받아 갔잖아요, 강의 안 하고. 1심에 유죄 나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 1심 재판 중에 있죠. 그다음에 이정섭 검사 조사 중에 있잖아요. 왜 무죄추정원칙은 본인들만 주장하고 검사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말 안 되는 상습적인 탄핵. 그냥 정치공세로서 헌재에 질 것이 명백함에도 이런 공세를 펴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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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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