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피해자 9,109명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825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은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9,109명으로 늘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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