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국회법상 최소 이틀 본회의 필요
민주 "이동관·검사 탄핵 오늘 보고·내일 처리"
국민의힘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위한 일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리적 저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건 확정된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공지돼 있습니다만,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해서, 최소 이틀의 본회의 일정이 필요한데요.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 심사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장과 짬짜미하여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입니다.]
여당은 오늘 아침 중진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조금 전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거나 본회의 개의 권한을 쥔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물리력 행사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 형사 처벌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전자식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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