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형

2023-11-29 255



[앵커]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결과가 오늘에야 나왔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일이죠.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울산 경찰이 이를 따랐다는 의혹 다 인정했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청와대 백원우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장에 당선돼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도,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경찰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함에도 특정 당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철호 / 전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2년 등 줄줄이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공병원 공약 지원, 경쟁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방성재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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