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30대 운전자에 징역 5년형
보복운전 끝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구속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IC 부근을 지나던 중 고의로 1톤 화물차 앞에 정차해 4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1톤 화물차가 끼어들기를 한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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