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강우·강설 때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감리의 승인을 받은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우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견본으로 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하며 별도로 시험·검사 실적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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