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우던 고양이 12층서 창 밖으로 던진 30대 남성 기소
검찰은 고층건물의 창 밖으로 고양이를 내던져 죽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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