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단속도

2023-11-27 1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운행제한…단속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미세먼지 #5등급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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