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을 겨냥한'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이번 주 내내 격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이달 30일 그리고 12월 1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입장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어어가 보도록 하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제) :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제) :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도 내팽개칠 것 같은 여당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안과 탄핵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예산안 통과 시한이 원래 헌법에 나와 있는 게 12월 2일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12월 1일 본회의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지난번 탄핵안 철회한 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올해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각종 시한 안에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탄핵안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는 있겠죠, 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청문회 때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이른바 학폭 의혹,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탄핵 요건을 보면 파면이 될 정도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회가 2인의 동의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법률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파면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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