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문을 세게 밀어 문앞에 있던 여성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문을 강하게 밀어 열면서 문 앞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외상성 뇌출혈로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것까지 A 씨가 예견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상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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