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대합실서 흡연 제지당해 행패…40대 실형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역무원에게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의 강화 유리 펜스를 내리치고, 게이트 단말기와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도 깨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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