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2023-11-25 0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의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B군을 치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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