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6개월…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세사기 피해
[앵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8천여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빈틈이 많아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책상에 서류 뭉치가 쌓여있습니다.
A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아 놓은 자료들입니다.
"전 집주인 여자에 대한 것들을 자료 다 모으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계속 모았고…그랬더니 집이 천 개 있는 여자인 거예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정부의 도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률적인 금액이 나에게 지원이 될까 했는데 250만 원이라는 돈으로는 서류 몇 장밖에 못써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료 법률 상담도 받아봤지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B씨는 아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 신청 날짜보다 집이 압류된 날짜가 더 나중이었기 때문입니다.
"9월 20일에 신청서를 접수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신청 접수하시고 그 정보 상태에서는 압류가 없었던 거죠."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심사 과정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집이 압류가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소명해서 다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다시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200여건,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등 서울 일대에서도 40건이 넘는 추가 피해 신고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들어온 피해 신청 건은 약 1만 건인데, 이 가운데 약 17%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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