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2차 체모 감정 결과도 '음성'…제공 혐의 의사에 영장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국과수 2차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물증확보에 실패한 셈입니다.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공한 사람은 있는데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정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혐의는 있는데 물증은 없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씨 얘기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최근 이씨의 체모를 추가로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지난주 이씨의 체모를 추가로 채취한 뒤 국과수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씨는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리 부분 체모는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권씨도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지용씨를 포함해 모두 10명, 하지만 이들 중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유흥업소 실장 A씨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속이고 약을 줬고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서 마약 투약 사실까지 인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투약했지만 시간이 흘러 검출이 안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A씨를 통해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B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차량 등을 확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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