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입주예정자 보상안 타결…연내 보상금 지급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최종 수용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안에는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천만원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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