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사망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A 씨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감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보면 A 씨의 도주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들은 징역 5년이라는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며 아이의 희생이 어떻게 사회를 개선했는지 매일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낮,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B 군을 들이받은 뒤 도망쳐, 피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등을 살펴봤을 때 A 씨의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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