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없다" / YTN

2023-11-24 1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조가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은 방통위가 제시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2018년 금융감독원 문건을 근거로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유진그룹 여의도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 '80억 원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지난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유 회장이 언론사 최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진그룹이 지주사인 유진기업의 노조설립과 관련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며 이는 언론이 조명해야 할 노동 분야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가 지난 16일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 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오늘 오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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