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항 폭탄테러' 협박글 작성자 상대 3,200만원 손배소 제기
정부가 살인 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살인 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꾸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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