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 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선량한 구성원에 공포 안겨"
[앵커]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하게 살아가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휘훈 기자?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 앞입니다.
오전에 이곳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덜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했다"며 "일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장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영향을 끼쳤고,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으며, 가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과외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절도 등인데요.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 물색부터 도구 준비, 수사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 동선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같이 죽어서 환생하고 싶다"는 궤변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애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던 정 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툴만한 쟁점이 없자 공판도 3차례 정도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은 마지막 공판에서 불우했던 가정 환경, 사건 이후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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