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심 뒤집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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