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샤넬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생년월일과 거주지까지 써내야했습니다.
거부하면 매장에 못 들어갔죠.
과도한 이런 정보 공개 요구에 샤넬 측이 과태료를 물게 됐는데요.
과태료 수준이 샤넬 가방 하나 가격도 안 돼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 앞.
사람들이 대기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샤넬 매장 직원]
"성함이랑 연락처, 010부터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대기자는) 18분 정도."
지금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제출하지만 과거엔 달랐습니다.
지난 6월까지 샤넬 매장에 들어가려면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생년월일, 거주지역 정보까지 제공해야 했습니다.
구매자 뿐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매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샤넬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대리 구매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가영 / 경기 용인시]
"간단하게 QR코드 찍으면 되는데 너무 집 정보나 전화번호나 좀 과하게 수집한다고 생각해요. 수집한 정보들은 잘 폐기가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샤넬코리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1천 만원을 웃도는 샤넬 가방 1개 가격도 안 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허강 / 인천 계양구]
"샤넬 정도 되는 기업이면, 360만 원 내고서 고객 정보를 얻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딱히 지장은 없을 거 같네요."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6월 16일부터 매장 입장 동반인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이태희
신선미 기자 n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