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주 당시 교정 당국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병원에 있던 교도관 등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장 등 간부 3명은 징계 요구와 함께 인사도 냈는데, 앞으론 입원 수용자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며 대책도 공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길수의 도주극이 막을 내린 지 17일 만에 법무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김길수를 놓친 담당 교도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세수하겠다는 김길수의 요구에 수갑 등 보호장치를 풀어줬습니다.
김길수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1명은 물을 뜨러 가며 자리를 비웠고,
지키고 있던 나머지 1명마저 잠시 한눈을 팔면서 김길수의 63시간에 걸친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지하 2층까지 쫓아갔지만 놓쳤다"는 보고를 받은 구치소 직원들은 그러나, '즉시 112신고' 규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체 해결을 기대하며 비상 발령을 내리고, 애먼 곳을 수색하다가 1시간가량을 허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구치소를 지키던 당직 책임자 2명도 중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관할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구치소장과 부소장 등 간부 3명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면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자로 인사를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김길수에게 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 YTN 보도와 관련해선, 필수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외부 병원에 가는 수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현장 교도관뿐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에서도 병실 카메라로 이중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기관이 항상 이용하는 병원의 경우엔 출입문 잠금장치 등이 달린 지정 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홍명호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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