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위조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23일)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실소유주였던 김 씨가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했고, 실제보다 먼 곳에서 토사를 운반해왔다고 적는 등 서류를 위조해 양평군청에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관련 서류 작성을 담당했던 다른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라며 담긴 내용이 허위더라도 권한 내에 작성됐기 때문에 위조문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출한 것보다 실제 토사 운반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김 씨가 문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혐의 역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심사가 불충분했던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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