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 동안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와 관련해, 법무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김길수를 맡았던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병실 내 카메라 설치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법무부 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4일 김길수가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도주한 지 19일 만에, 법무부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당시 수용자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물을 뜨러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한눈을 파는 바람에 김길수가 병실 밖을 벗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병원 지하 2층까지 쫓아갔지만 끝내 놓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었던 다른 직원 두 명은 김길수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지침을 어기고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김길수는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고,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서울구치소장과 부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 조치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망친 만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거나 입원한 수용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해 도망칠 의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병실 안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상황실 근무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근무자와 함께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정기관이 항상 이용하는 외부 병원 병실에는 출입문에 잠금장치나 철창 등을 달아 도주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새벽 도망쳤던 김길수는 지인과 가족 도움을 받아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도주 63시간 만인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우선 도주 혐의로 김길수를 넘겨받은 검찰은 계획된 범행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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