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됐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백 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김근식이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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