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정찰비행 재개

2023-11-22 10



[앵커]
5년 전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 북한은 지키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는데 우리만 지키다보니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 근처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오늘 오후 3시부로 전방지역에 대한 공중 감시와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남북 합의에 따라 양측이 군사분계선 인근 최대 40km 지역을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효력이 정지되면 군은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5㎞ 이남까지 운용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감시하고,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해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공중에 이어 해상과 육상 관련 합의도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오늘 부산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방문해 북 도발에 대응할 한미,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변은민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