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손녀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씨 등이 각각 국가에 1억 400여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2월, 친일파 이기용과 이규원, 이해승, 홍승목이 후손에게 남긴 27억 원 가치의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임이 명백하고 증거도 모두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추진했습니다.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일본 정부에서 자작 작위를 받고, 1945년 4월부터는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인 이기용 후손 소유의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두 개 필지입니다.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에 따라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부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기자 | 김다현
AI 앵커ㅣY-ON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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