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 뒤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위성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영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런던 현지에서 주관한 NSC 상임위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인데, 효력 정지 과정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뒤 오늘 새벽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으로, 그동안 정찰 자산의 수준 차이로 한국에 불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관련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한데요.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한 총리 모두발언 잠시 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나 무인기 수도권 침투 등 그동안의 각종...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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