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수천억원?…해외복권 구매자도 처벌 가능
[앵커]
일확천금의 꿈을 이뤄준다는 해외 복권 홍보 보신적 있으시죠.
이 같은 해외 복권 판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모두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해외 복권을 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의 한 거리, '미국 복권', '인생역전'이라고 적힌 글씨가 눈에 띕니다.
해외 복권을 파는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에 쓰인 홍보 문구입니다.
이렇게 해외 복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첨되면 상금 수천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모두 불법입니다.
약 3년 전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해외 복권 키오스크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이 같은 키오스크 총 379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달 해외 복권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하고 유도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해외 복권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구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불법 복권을 구매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복권 국내 유통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이 확인됐으니 주변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복권 발매기를 발견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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