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전 경기도 공무원 부부 2심서 무죄
경기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A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기도청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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