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토킹범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성을 개선했고, 장치가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개정안 시작과 함께 개선된 시스템과 기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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