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가해자가 2km 안에 접근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 요령을 알리게 돼 있는데,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평균 4분에 한 번씩 위치 정보를 받는 만큼 시차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만기 출소한 뒤에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접근 알림 서비스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새 제도 시행과 함께 손목 착용 방식의 현행 보호장치도 더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기기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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