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로봇 산재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로봇 때문에 한해 3명꼴로 숨졌는데, 안전관리 책임자에겐 대부분 벌금형 등 느슨한 법적 책임만 물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영화 속 미래에서 인간과 공존하던 로봇의 제1원칙은, 공격성을 띤 변종의 등장으로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넌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것뿐이야."
지난 7일, 경남 고성군 파프리카 선별장에서도 영화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하고, 집게 팔로 집어 들어 40대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 같은 산업용 로봇 산재 사고로 지난 5년간 모두 1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해 3명꼴로, 로봇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고는 빈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작동한 로봇을 처벌할 순 없는 만큼 안전관리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15년 이후 이뤄진 '로봇 산재 사고' 1심에선 하나같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에어컨 실외기 부품 공장의 자재 이송 로봇이 갑자기 움직여
2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졌을 당시 업체 대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자동차 부품 공장 용접 설비를 고치던 20대가, 센서 오류로 재가동된 로봇에 등이 떠밀려 사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 역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로봇 안전 규정은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며,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 작업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 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수행하는 문화가 이후에 현장에 정착될 거로 생각합니다. 기계 기구 위험과 관련한 다양한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등
산재에 엄격해지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로봇 사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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