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말미 주고 개고기 금지…당정, 연내 법제화 추진

2023-11-17 1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것부터 도살과 유통, 판매까지 모두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식용 개 식당의 반발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금지를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만들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법이 통과돼 공포되면 식용 개 사육 농가, 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식용 개 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폐업이나 전업을 준비할 시간을 주고,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 또는 폐업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 위반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달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개 사육, 증식 또는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당정은 또 개 식용 관련 업체들의 전업이나 폐업을 위한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 식용업계는 "생존권 말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위원장]
"국민 기본권, 먹을 권리를 강탈할 수 있는 개 식용 금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을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여야간에 큰 이견 없이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 협의과정에서 단속 유예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방성재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