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측 '법관 기피 신청 기각' 항고 재차 기각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오늘(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불공평 재판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형사12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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