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일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해 참담하다고 밝힌 건데요.
반면, 변호인 측은 경영상 목적에 따른 합병이었다면서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오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공판은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구형했고,
오후 2시부터는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들은 검사 공소 사실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고, 합병에 대한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다른 변호인 진술까지 끝나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이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자본시장과 회계구조 등에 대한 신뢰를 일등 기업 삼성이 훼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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