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관련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졌는데, 검찰이 삼성을 향해 쓴소리를 내며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
이 과정에서 삼성은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 격차'를 보여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자본시장과 회계구조 등에 대한 신뢰를 일등 기업 삼성이 훼손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오전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고,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는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 회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최후 진술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확립했는데요.
이때 이 회장 등이 유리한 합병 비율 확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불법행위에 나섰고,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이...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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