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내년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신전문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이 컸다며,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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