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형량 2년 늘어
[앵커]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식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추가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형량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사이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교도관까지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2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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