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당이 발의했지만 특정 지역 특혜라는 야당 반대로 그간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총선을 앞둔 탓일까요, 야당이 입장을 선회하고 윤 대통령까 가세하면서 연내 통과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정식 명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입니다.
택지를 조성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를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규제도 풀어줍니다.
기존 재건축 연한은 준공 이후 30년인데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이보다 훨씬 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형평을 고려해 일산과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신도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주민 호응도가 낮거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 압력이 낮다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죠.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분당, 일산, 평촌 등 5곳에서만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민생법안'으로 콕 찍어 관심을 요청한 데다
여야 또한 공히 연내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했던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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