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직접 흡연한 재외동포 3세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 씨 등 중앙아시아 지역 국적을 가진 동포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울산과 경북 경주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마를 팔거나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비교적 발급이 쉬운 방문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SNS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일당을 뒤쫓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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