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각각 30%, 합산 50%로
3천억원 이상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매년 실시
대규모 인출사태로 흔들리는 새마을금고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부실금고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리와 부실로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가 쇄신에 나섭니다.
우선 막강한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합니다.
중앙회장 아래 전무·지도이사를 없애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 대표를 두기로 했습니다.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중앙회장 연임제는 4년 단임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김성렬 / 새마을금고 혁신위원장 :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합니다.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기존에 없었던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 한도는 각각 30%, 합산 50%로 강화합니다.
부실징후가 감지된 금고는 즉각 현장 지도 관리하고, 3천억 원 이상 금고는 2년 주기인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특히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때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은 전액 보장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위원회로 바꾸겠다는 당초 계획이 없어지고 계속 행안부 소속으로 남게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혁신안으로 위기의 새마을금고가 국민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지 미지수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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