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한파·대설 대책 가동…취약계층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와 대설 피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설·한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결빙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 제설장비 1,862개를 전국 지방도로에 설치하고, 소형 제설장비 보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타지에 사는 자녀·친인척도 관련 재난 문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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