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이라며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가짜 뉴스 심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 뉴스 신속 심의센터 직원들이 원 부서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센터 출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센터 이름을 바꾸고 센터장이 병가로 사라진 것에 이어 직원들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가짜뉴스 척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어난 촌극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회와 상의하면서 추진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여요.]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저희가 지적 사항 바탕으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 :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자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언론 단체들과 곧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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