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제주도, 국내 첫 '생태법인' 추진

2023-11-13 0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제주도, 국내 첫 '생태법인' 추진

[앵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사람과 같이 법적 권리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생태법인'은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수면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며 군무를 펼치는 돌고래 떼.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입니다.

제주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근본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이 추진됩니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적 지위를 주는 제도로, 후견인 등을 통해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에 법인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생태법인은)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22대 국회에 요청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연안에만 100~120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돌이'와 '춘삼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비봉이'까지, 수족관에서 살던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등장해 국민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남방큰돌고래 #제주 #생태법인 #제1호 #제주도특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