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유 불복해 항소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표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의 집단 간염 발병으로 두성산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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