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 수사심의위 신청…검찰 "수사 절차 문제 없어"
[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기자가 검찰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검찰은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달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허 기자는 제보와 취재를 통한 보도였다고 반발했는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 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여론 조작 의혹 수사는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과 증거들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허 기자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돈을 받은 것도 없고 배임 수재·증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명예훼손을 하기 위해 보도를 기자들과 모의하고 이런 증거도 전혀 못 찾을 겁니다. 한 적이 없으니까요."
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소집 신청을 받아들일지 먼저 따져본 뒤, 소집이 결정되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평가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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