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받은 전청조…사기 징역 살다 또 사기

2023-11-13 996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남현희 씨 친척 사기 여부를 짚어보기 전에. 지난 8월에 전청조 씨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었던 모양이에요?

[허주연 변호사]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한 7700여 명 정도가 사면이 됐는데 특별 사면 대상에 전청조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기 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특별사면 대상 범죄 중에 생계가 어려운 피의자 들이 소액 사기를 친 경우라든가 아니면 피해 변제를 다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사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 가석방 상태여서 한 90% 정도 형기를 복역한 상태에서 잔여 형기를 면제받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전청조 사례와는 별개로 사면의 대상에 사기 포함되는 것이 과연 옳다 한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가지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말 하나만 가지고 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특히 이제 예전에도 2021년에도 가짜 수산업자가 특별 사면 받았다가 또 사기를 친 그런 전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영혼을 좀먹는 범죄라는 점에서 특별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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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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